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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1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2: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친구들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사건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공소사실에는 “사건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직접적인 범죄사실이 아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된다.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cctv 영상 자료)

1. 상해진단서

1.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왼팔을 제압당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왼편에 있던 H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왼팔로 G 경찰관의 어깨나 팔 부위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G 경찰관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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