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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1 2018고단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20: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20:35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무 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 자가 계단에서 올라가지 않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팔로 감 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계단에서 내려와 주차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 인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상당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간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다소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무 인텔로 데려갔고, 지하 주차장에서 방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피해자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 입실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기 위해 완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차에 태운 다음에도 잠시 정차하여 재차 추행하려 했던 정황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순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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