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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50782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1,027,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5,04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7. 3.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수급한 화성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6.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타워크레인 3대를 임차하였는데, 타원크레인 조종사는 소외 회사가 배치하되, 피고 C의 현장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 소속 조종사인 G는 개인 사정으로 2018. 1. 3.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자 H단체을 통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가 있는 I에게 J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의 조종을 의뢰하였다. 라.

I은 2018. 1. 3. 07:00경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08:00경 특별안전교육(작업 동선에 관한 교육은 없었다)을 받은 후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였는데, 같은 날 14:00경 별지 작업동선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①부분에서 ③부분으로 회전시킨 후 다시 ③부분에서 ①부분으로 회전시키다가 같은 도면 충돌표시 부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던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이 사건 타워크레인 후면부(카운터지브)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위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등의 수리비는 49,000,000원이고,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료는 38,990,280원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 등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영업배상책임 보험자로서 2018. 4. 4.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소유자에게, 피해자측 과실 20% 상당을 공제한 수리비와 휴차료 손해 70,390,000원[= (49,000,000원 38,990,280원 × 0.8,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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