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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나1042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와이어로프 등 안전용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와이어로프 등 안전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와 와이어로프 등 안전용품을 서로 거래하여오던 중, 2017. 6. 27.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안전용품대금 중 1,281,22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자신의 당좌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 1,281,220원과 대여금 잔액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빌린 돈 총 858,000,000원을 초과하는 891,756,99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 33,756,99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7,624,62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에서 물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26,132,370원(= 33,756,990원 - 7,624,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27.까지 원고로부터 안전용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281,2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1,22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7.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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