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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나4330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기장군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5. 3. 30. 기장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장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2015. 4. 20. 토공사(공사기간 2015. 4. 20. ~ 2015. 10. 31.)에 관하여, 2015. 6. 11. 철근콘크리트공사(공사기간 2015. 6. 11. ~ 2015. 12. 27.)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 품목 안전용품, 공급가액 5,364,000원, 부가가치세액 536,400원으로 각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를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장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전용품 공급을 요청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5,90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용품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위 안전용품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과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의 기장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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