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5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차전5393 물품대금 사건의 2011. 6. 20.자 지급명 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차전5393호로 피고가 1996. 5. 27. 원고에게 26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변제기 1997. 3. 27.로 정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2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11. 6. 20.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8. 10.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주방용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방용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물품대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