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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42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83,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안전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299,783,121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9,783,1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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