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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7415
외상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5. 3.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몰탈, 타이, 못, 연마석 등의 철물자재 및 안전용품 6,0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02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9호증의 1, 3, 5 내지 21,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일반철물, 수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② 피고는 2013. 4. 16. 삼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천시 C 일대 주택신축공사 중 토사공 및 진입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5,300,000원,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1,800,000원으로 하는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③ 원고는 2013. 5. 3.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몰탈, 타이, 못, 연마석 등의 철물자재 및 안전용품 5,71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71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6. 71,500원, 2013. 5. 8. 236,500원 합계 308,000원 상당의 철물자재 및 안전용품을 더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3. 4. 26. F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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