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625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미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3,464,75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9.부터 2018.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라마종합건설은 2016. 9.경 한림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주시 A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한미종합건설은 2017. 1.경 피고 라마종합건설로부터 공사기간을 2017. 1. 16.부터 같은 해

7. 29.까지로 하여 위 공사 중 토공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금 합계 33,464,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LED 전등 및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용품을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된 안전용품의 대금결재 문제와 관련하여, 납품인을 원고, 하수급인을 피고 한미종합건설, 원수급인을 피고 라마종합건설로 하고, 금액을 35,151,050원으로 한 2017. 9. 8.자 직불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다만, 위 직불합의서에는 원고와 피고 한미종합건설 명의의 인장만이 날인되었다). 라.

피고 라마종합건설은 2017. 7. 27. 이 사건 공사의 작업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 한미종합건설 측에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2017. 8.경부터 위 하도급계약상의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마. 피고 라마종합건설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합계 5,120,500원 상당의 장애인표지판 등 안전용품을 원고로부터 납품받았고(납품시마다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자를 피고 라마종합건설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8. 3. 30. 해당 물품대금 명목으로 5,120,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안전용품 공급약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