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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122548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2,983,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3. 1. 18:48경 집에서 넘어지면서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로 우측 손목 및 손등, 제4수지 등에 열상을 입고 서울 송파구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응급실 당직의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B으로부터 봉합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3.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실 당직의인 피고 C으로부터 수술부위 소독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후 손목 부위 안에 유리조각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다음 날 위 유리조각을 제거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6. 서울 서초구 소재 E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우측 손목 및 손 깊은 창상, 우측 손목 이물질, 우측 손목 척측수근신근 파열, 우측 손 제4수지 신건파열’의 추정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건봉합술, 이물질제거술 및 창상변연절제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현재 우측 수부 수배부 척측 부위의 감각 저하가 잔존하고, 우측 제4, 5수지의 신전 근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원고는 신경손상, 인대손상, 혈관손상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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