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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1 2016가단242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이하 ‘길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길병원에서 귀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3. 길병원에 내원하여 청력 등 검사를 한 결과 중증도 난청 및 진주종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 이소골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길병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염증으로 인한 통증의 악화로 2013. 8. 27. 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3. 9. 9. 퇴원하였으나, 이후에도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2013. 12. 9.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라.

원고의 수술 부위 염증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길병원에서의 치료를 거부하자 길병원 의료진은 2014. 2. 21.경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상급 의료기관인 연세대병원으로의 전원을 추천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14. 3. 5.부터 2014. 4. 17.까지 상급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병원인 B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4. 5. 7.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왼쪽 귀 청력 상실 진단을 받은 후 2014. 7. 3.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 및 좌측 이하선 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길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최소 추적기간인 6개월 동안 추적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길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귀 청력이 저하되었으므로, 길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청력 저하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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