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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0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16:50 경 위 차량 앞 번호판에 청 테이프를 이용하여 가리고 호남 고속도로 순창 IC에서 담양 IC( 광주 방면 )까지 약 20km를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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