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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23:20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 길 49에 있는 동경시장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번호판 꺾기 제품을 B 이륜차의 차량 밑에 있는 구멍에 나사로 고정시킨 후 번호판을 걸고 보이지 않게 접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차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함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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