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23:35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 위 차량 앞 등록 번호판에 은색 반사 스티커를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차량을 중고로 산 것인데 위 차량을 살 때부터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 같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단속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에서는 제 10조 제 5 항( 제 10조 제 7 항 및 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붙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2016. 5. 16. 무렵 판시 차량을 중고로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한 사실, 2016. 6. 23. 16시 26분 이 법원 부근에서 주정 차위반으로 무인 단속을 당하였는바 CCTV에 찍힌 사진을 보면 위 차량 앞 번호판 숫자 부분에 반사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2016. 11. 18.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주차 단속 사진 상으로 반사 스티커를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스티커를 직접 붙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