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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3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9』 피고인은 2018. 11. 11. 04:34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주차 해둔 피해자 C 소유의 D K7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147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10만 원권 14매,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2매) 및 현금 42만 원(5만 원권 8매, 천 원권 20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55』 피고인은 2018. 11. 2. 22:48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에 접근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10,000원 권 4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7』 피고인은 2018. 8. 21. 07:31경 전남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9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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