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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5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9. 11. 26. 06:37경 당진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약 5,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약 5,000원의 동전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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