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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1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1718』 피고인은 2010. 7. 경 시작되어 2014. 초순경 끝난 40개 구좌로 구성된 순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순번 계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아는 형님의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구할 돈이 부족해 보태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2014. 5. 경까지 원금을 갚고 그때까지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3. 8. 경부터 위 순번 계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여 형사고 소까지 당하는 등 신임을 잃는 바람에 새로운 계를 조직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도 없었으며, 피의 자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수익만으로는 약 5억 원 이상 되는 피고인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순번 계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이번 달부터 새로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는데 들어와 라. 네 순번에 틀림없이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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