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6고단9556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2. 01:45 경 술에 취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에 찾아가, 아무 관계없는 망 E의 빈소가 차려 진 제 1 호실 입구에서 “ 술 한 잔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유족들이 “ 돌아가 달라.” 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계속하여 빈소 입구 복도에 놓여 있는 화환의 꽃잎을 손으로 뽑는 등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어 망 E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순 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