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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노4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2016. 12. 2. 장례식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려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② 2017. 3. 10.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며, ③ 2017. 5. 8. 피해자 M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치아 파절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함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④ 2017. 3. 6. 과

5. 30.,

7. 24.,

8. 12.,

9. 5. 각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⑤ 2017. 8. 12.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면소 주장) 원심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0. 18. 자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위 판결의 효력이 위 사기죄 범죄사실에도 미치므로 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같은 사정, 즉 ①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갑자기 피고인 등 2명이 술 한 잔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장례식 장 제 1 호실 빈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돌아가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등이 돌아가는 척 하다가 장례식 장 앞에 놓여 있는 화환의 꽃잎을 손으로 뽑았다.

피고인

등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려 ( 액정이) 깨졌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D 영상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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