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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83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새로 보안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3. 1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본인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일단 적금을 해지한 다음 사용하던 보안카드는 취소하고 새로 OPT보안카드를 만든 후 그 숫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설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0경 신한은행 인터텟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로부터 3,490,581원,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E계좌로부터 300,000원을 F 명의 농협계좌(G)로 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부터 H 명의 농협계좌(I)로 5,971,567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체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F,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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