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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4고단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C’,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금융사기에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비용을 입금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C’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2. 3. 26. 16:48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금융사기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명의도용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가짜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E)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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