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 소재한 E 관리 상무로서 2015. 2월 초순경 위 E 캐디 숙소 뒤편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리수나무 2,500그루 가량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캐내
어 버려 위 보리수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기능성 보리수 시범 재배 신청 서류 및 보조금 통장거래 내역 첨부)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채한 이 사건 보리수나무는 합천군이 시행한 ‘2009 년 기능성 보리수 시범 재배 사업’ 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식재된 나무로서 실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자는 G 또는 F이나, G과 F이 합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은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보리수 시범 재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는 합천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G에게 송금해 준 사실, 당시 작성된 피고인 명의 기능성 보리수 시범 재배 신청서에는 보리 수나무가 식재될 토지 소유자인 H와 I이 작성한 토지사용동의 서가 첨부된 사실, 피고인은 2015. 2 월경 G에게 연락하여 E 내에 식재된 보리수나무를 벌채 해도 되는지 물었고, G은 위 보리수나무의 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함부로 벌채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보리수나무가 정당한 식재 권한을 가진 G 또는 F의 소 유임을 잘 알면서도 이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보리수나무를 벌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