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양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 추징 51,691,56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513,746㎡에 대하여 소나무는 솎아베기 50%의 방법으로, 편백나무는 숲가꾸기 30% 방법으로 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중 소나무 임지에서 당초 허가된 재적(106.15㎥)보다 49.97㎥(증거기록 제55면, 제57면)를, 편백나무 임지에서 당초 허가된 재적(103.34㎥)보다 187.74㎥(증거기록 제60면, 제62면)를 각각 초과 벌채한 사실, 전라북도시가표준액표(증거기록 제91면)에 의하면 ㎥당 소나무 단가는 207,900원, 순창군산림조합의 견적서(증거기록 제92면)에 의하면 ㎥당 편백나무 단가는 2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다 벌채한 소나무와 편백나무의 시가는 51,691,560원[소나무 10,388,760원(49.97㎥×207,900원) 편백나무 41,302,800원(187.74㎥×220,000원), 10원 미만은 버림]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51,691,56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복구를 마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채 허가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나무들을 과다 벌채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