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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7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4. 23:04경 구미시 양호동에 있는 금오공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검거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구미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00:10경 위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그곳 책상에 걸터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너들이 뭔데 씹할 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너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붙임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만취상태하의 범행인 점,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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