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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5 2014고단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발견되어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들아, 너들이 민주경찰이냐 개새끼들아, 한번 해 보자, 너하고 나하고,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F의 다리를 3회 찬 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을 보자 G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제복에 붙어있던 견장을 잡아당겨 뜯어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며 바닥에 눕혀지자, 누운 상태에서 H의 가슴과 얼굴, 허벅지 부분을 발로 힘껏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H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인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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