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4. 23:30경 포항시 북구 C주차장 앞 노상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에게 피고인이 장사할 자리가 필요하니 피해자의 천막을 옆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씨발 장사하는지 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병을 그곳 바닥에 뿌린 뒤 피해자가 천막을 옆으로 옮기지 않으면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24. 23:55경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회의용 탁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5. 23:30경 포항시 북구 G식당에서부터 H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2012. 7. 25. 00: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