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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7:4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8:00경 위 D파출소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것들아!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 부분으로 E의 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숱한 폭력전과를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피해 경찰관에서 사죄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5세의 자녀가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병역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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