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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32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70,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는 2011. 1. 28. 원고로부터 8,400만 원을 상환기간 48개월(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약정 이자율 연 20.8%, 연체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연체 원리금과 미도래 원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등 원고가 제시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2. 6. 21. 위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대출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총 채권 잔액은 94,370,122원이었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따라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4,370,12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해제 다음날인 201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피고는 갑 제1호증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위 대출약정서가 위 피고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제1의

가. 1 항 기재 사실 및 피고 C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4,370,12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해제 다음날인 201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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