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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59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10.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거래구분/상품 : 한도거래/축산물대출, 여신한도금액 : 300,000,000원, 한도기간 : 2016. 10. 7.부터 2017. 10. 7.까지, 약정 이자율 : 연 8.90%, 연체 이자율 : 연 2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3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사실이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항변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0. 13.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축산물(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고 한다

)은 일반적인 양도담보와 달리 그 점유가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담보물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들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원고는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담보물의 이중 양도담보 또는 분실 등으로 원고의 담보물 반환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판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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