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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204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95,288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8. 6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92%, 만기일 2019. 3. 8.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2019. 12. 18. 기준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위 대출금 원리금은 50,995,288원(= 잔여 원금 45,000,000원 이자 4,468,543원 연체이자 1,526,745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 이자율은 연 14.92%(적용 금리 연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995,288원 및 그중 원금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이자율인 연 14.9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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