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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566837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H, I,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4,9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는 일반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는 모두 광주시 N 일원 지상 타운하우스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H, I, J은 위 각 법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이하 위 각 4개 법인을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하고, 개별 법인들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나.

대출약정의 체결 1) 피고 회사들은 광주시 N 일원에 타운하우스(단독형 62개동 및 테라스형 36세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차주로서 2015. 7. 27. L과 사이에 한도를 370억 원, 이자율을 연 6.2%, 지연배상금율을 연 19%, 기간을 최초 인출일(2015. 7. 27.)로부터 14개월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G, H, I, J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공동차주인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 등을 부담하며(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9호), 시공사인 M은 책임준공예정일 이내에 책임준공하고 책임준공의 미이행시 공동차주의 채무를 중첩척으로 인수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제2조 제3항 제3호). 3 L은 그 무렵 피고 회사들에 합계 247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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