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4 2016가단102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합판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건설,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나.

의 3)항 기재와 같이 C이 대표이사가 되어 2014. 10. 1. 설립되었다. 3) 피고 주식회사 이천가설공업(이하 ‘피고 이천가설공업’이라 한다)은 건축용 가설자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유로폼 및 건축자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의 설립 및 영업 경위 1) 피고 이천가설공업은 2014. 7. 8. D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E의 사업장이던 김포시 F 공장용지 1,470㎡ 및 그 지상 3개동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기계, 자재, 설비, 재고 등 일체를 합계 1,588,5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한편, C은 피고 이천가설공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주면 이를 운영하여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생산되는 유로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 이천가설공업이 이에 응하여 2014. 7. 8.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 제1호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3)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유로폼 등 제작ㆍ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4. 10. 1. 법인인 B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B으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마칠 무렵, B은 피고 이천가설공업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2016. 9. 21.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