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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19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건축자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F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홈네트워크시스템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D의 사내이사였다.

3) 피고 주식회사 E(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G’였으나, 2009. 2. 4.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

)는 전기ㆍ전자제품 도ㆍ소매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나. 특판대리점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등 1) 피고 D, E(이하 이들을 통칭하는 경우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7. 3. 15. 주식회사 단일이앤피(이하 ‘단일이앤피’라 한다)와 특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회사들이 일본의 토판(Toppan)사로부터 주택용 인쇄필름을 수입하여 단일이앤피에 공급하고, 단일이앤피는 피고 회사들로부터 인도받은 주택용 인쇄필름을 판매한 후 피고 회사들에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당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단일이앤피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단일이앤피는 피고 회사들에게 2009년 3월 매출로 인한 물품대금채무 610,079,932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9. 5. 6. 그중 2억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2009. 5. 15.까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들은 2009. 5. 19. 단일이앤피에 위와 같은 물품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2009. 5. 16.자로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단일이앤피는 2009.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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