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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25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원심 판시 ‘D ’에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식하였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한 행위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사실적 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16.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과 함께 변론 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변론 종결 후 검사가 변론 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 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나 아가 관련된 증거조사도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변론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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