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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노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상호나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직접 듣고 페이스 북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므로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천안시 서 북구 H의 어린이 집으로 특정되어 있고, ‘ 목사님이 어린이집으로 내려와’ 라는 표현도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 던 어린이집은 피해 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내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이집의 관리, 통원버스의 운전,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게시 글의 내용을 기초로 해당 어린이집과 목 사인 피해자를 유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상호나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게시 글에서 피해자가 ‘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아이들을 추행’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 짐승 만도 못한 사람’, ‘ 이런 몹쓸 짓을 한 인간 ’으로 표현하는 등 그 게시 글 자체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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