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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68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성질, 해당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고소인 D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릴 당시 D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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