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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7도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B’ 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X ’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C ’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커뮤니티의 ‘P’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2 항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사실을 드러 내 어’ 란 시간적으로 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 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하여 게시 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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