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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9]
판시사항

[1] 취득세 면제 또는 중과대상의 제외사유로서의 지방세법령상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공장용 토지 상에 공장건물을 완공한 직후 자금난으로 이를 매각한 것이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이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면장갑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면장갑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 8. 21. 토지를 취득한 후 알루미늄 제련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1993. 8. 31. 사업목적에 알루미늄 제련 및 부대사업을 추가하고, 1993. 9. 공장건축에 착수하여 1994. 1. 11. 이를 완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완공 후 4일만인 1994. 1. 15.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세 추징사유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매각 전에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연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제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피상고인

울산시 울주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또는 공장용, 이하 같다)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124 판결 ,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면장갑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인 경남 울산군 온산면 일대의 온산공업단지 안에서 면장갑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 8. 21. 이 사건 토지 5,235㎡를 취득한 후 알루미늄 제련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1993. 8. 31. 사업목적에 알루미늄 제련 및 부대사업을 추가하고, 1993. 9. 공장건축에 착수하여 1994. 1. 11. 이를 완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완공 후 4일만인 1994. 1. 15.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소외 회사에 매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세 추징사유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매각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연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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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0.11.선고 95구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