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2.18 2019누2088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의 제10~11행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를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분, 2015년분, 2016년분 각 재산세도 감면받았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문 별지”로 고쳐 쓰고, 제4면 제4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가. 원고 주장”과 “나. 관계 법령” 및 “다. 인정사실”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와 F 사이의 웅벽축조합의가 2017. 1.경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성일자가 2016. 10. 17.자로 되어 있는 웅벽축조에 관한 합의서(을 제6호증)는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작성일자가 소급되어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및 제20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상 작성일자가 ‘2016. 10. 17.’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F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합의에 따라 건축사 J이 작성한 옹벽에 관한 평면도와 설계도면의 우측 하단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6.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