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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36078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각주 부분을 제외한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0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이의 최초 발병 시점인 2006. 6. 5.경에는 원고가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하였으므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하루 14시간의 야간근무를 2일이나 하였고, 주간근무를 한 2일도 그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갑17호증의 1 내지 5 . 이와 같이 객관적인 근무시간 자체가 과중한 수준인 데다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는 원고의 근무형태는 정상적인 신체리듬에 반하여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원고는 2004. 10. 19.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부소장으로 부임한 아래 1년 6개월 이상 3조 2교대로 주 2회 가량의 야간근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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