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누39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