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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68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7:59경 위 C 주식회사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15톤 지게차가 시동이 걸린 채 지게차 포크가 지상에서 1.9m 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게차를 점검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하강하려고 조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지게차 포크를 하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핑거바(지게차의 포크를 들어 올리는 장치)와 아웃마스트(지게차의 포크와 핑거바를 받쳐주는 구조물) 사이에 목을 들이밀고 지게차 점검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탑승용 발판에 올라서서 그대로 지게차 포크를 하강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목 부위가 위 핑거바와 아웃마스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B (1) 사업주는 유압, 체인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 기구의 포크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암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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