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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3:51 경 부천시 B 소재 ‘C 인테리어’ 앞 노상에서, 주 취 행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신고자와 싸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6)

1. F의 진술서( 목록 2)

1. 수사보고( 목록 8)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 자백, 반성, 약 18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진지하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처벌 불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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