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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단1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21:3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9로 76번 길 소재 ‘ 프라임 시티’ 지하 주차장에서, 폭력사태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다툼의 상대방을 계속하여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 이 개새끼야, 너 기억해 놨다, 두고 보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팔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 자백, 반성, 초범,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 탄원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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