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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86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21:00 경 부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게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하자, “ 내가 무슨 모욕을 했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2 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포함하여 20여 회의 각종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범행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 습관 등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 20:44 ~21 :0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술값 미지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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