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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1:25 경 부천시 C 아파트 102동 80* 호 앞 복도에서, 주민 간의 시비 중 발생한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가 그 일방 당사 자인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1. 사진( 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 자백, 반성, 초범,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 함, 진지하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용서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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