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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누3734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LCD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B를 운영하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나. B가 2013년,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9. 11.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94,020,340원이다.

다. 국세청장은 2017. 11. 14.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항,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7. 12. 15.부터 2018. 6. 1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계속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다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20. 6. 15.부터 2020. 12. 14.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25,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7행의 “납부하였고,” 다음에 “2019. 6. 28. 체납세액 중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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