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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6294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0.부터 2001. 7. 30.까지 유흥주점 B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합계 187,323,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국세청장은 2015. 8.경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5. 8. 27.부터 2016. 2. 25.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계속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20. 2. 21. 원고에 대하여 다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20. 2. 26.부터 2020. 8. 25.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 을1,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1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인 C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수입이 저조한 편이며, 원고는 상인회 등 지역모임에서 총무의 역할을 맡아 신용카드로 필요비용을 지출하고 회비 등으로 이를 보전 받은 것으로 원고의 수입에 비하여 지출 규모가 큰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해외에 은닉할 고액의 재산이 있다

거나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출국금지 처분 이전에 연 2회 정도 동남아지역에 체류한 것은 봉사활동을 위한 것이지 재산의 해외 도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해외체류 비용도 원고가 활동한 봉사단체에서 부담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국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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