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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2.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10동 20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와이앤케이 코리아(이하 ‘YNK’라 한다)라는 게임기 개발회사가 판교에 1,500억 원을 투자하여 사옥을 건축하다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G 회장이라는 사람이 200억 원을 투자하여 YNK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5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어머니(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0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나중에 1,500억 원짜리 빌딩 주인도 될 수 있고, 원금 외에도 80~1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YNK의 인수를 제안한 I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성지건설 및 디지털오션 법인의 인수를 추진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상태였고, YNK 인수에 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G(실제로는 J)이 실제 그만한 돈을 투자하여 YNK를 인수할지 여부도 확인된바 없었으며, 설혹 YNK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50억 원만을 투자하여 80~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아무런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YNK를 인수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2.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빌딩을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45억 원을, 2011. 12. 16. 삼성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1. 12.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설립하고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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