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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노4156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공소사실 제1항 :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재단법인 K(이하 ‘K’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 원의 대출알선을 해 주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대출알선을 위해 O에게 4,500만 원을 주고 100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고 S 등에게도 대출을 부탁하는 등 실제로 100억 원의 대출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K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 : 2011. 8. 16.자 용역계약은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A는 2011. 8. 16.자 용역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위 용역계약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5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제공하는 대가이지 50억 원 대출에 대한 선이자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2011. 8. 16.자 용역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K의 파산절차 심문기일에 제출할 5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1억 5,000만 원 역시 잔고증명의 대가이며, 피해자가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5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는 2011. 8. 16.자 용역계약의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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